아이 사진 초상권 — 업체가 마음대로 못 쓰는 이유

확인일 2026년 8월 22일 · 법령 기준 조사

촬영이 끝난 뒤 「이 사진, 어디까지 쓰이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상권을 직접 규정한 법 조항은 없지만, 그렇다고 업체가 사진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아동 초상권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초상권이 정확히 뭔가요

한국 법에는 「초상권」이라는 단어를 직접 규정하는 명문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법원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조항을 근거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호합니다.

쉽게 말하면 「초상권법」이라는 별도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함부로 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행위로 인정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초상권 침해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상권은 별도 법이 아니라 이 조항의 해석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업체가 사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유

미성년자의 사진 촬영·공개에는 촬영 전 보호자,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초상 사용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의는 범위가 있는 동의입니다. 동의한 목적·기간·매체를 벗어난 사용은 별도의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촬영 자체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사진을 업체가 원하는 어디에나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서에 적힌 범위가 곧 업체가 쓸 수 있는 범위입니다.

동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동의 범위는 촬영 전에 받는 촬영 동의서에 담깁니다. 사용 목적, 기간, 매체, 재사용 여부가 여기에 명시됩니다.

이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초상권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항목은 촬영 동의서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런 경우 초상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은 동의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촬영물을 다른 광고나 다른 브랜드에 재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처음 계약과 다른 곳에 사진이 쓰이고 있다면 범위를 벗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사용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게시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지난 사진은 내려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채널, 예를 들어 처음에 안내받지 못한 매체에 사진이 올라간 경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명시된 매체 범위와 실제 사용처를 비교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다면 이 순서로 하세요

1사용 현황을 기록합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캡처하고, 날짜와 위치를 남깁니다.

2업체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어떤 부분이 동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삭제나 사용 중단을 요청합니다.

3계약서와 동의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처음 합의한 범위가 무엇인지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 상담을 알아봅니다. 계약·환불과 관련된 부분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피해가 명확하면 법률 상담을 고려합니다.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하세요

사용 범위를 넓게 열어두고 「추후 변경 가능」이라고만 적어두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영구 사용」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SNS·재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묻자 답을 회피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초상권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에 답합니다.

동의 없이 찍힌 사진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그 부분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사용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 사용 부분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 SNS 계정에 올라간 사진은 어떻게 되나요?

동의서에 SNS 게시가 사용 범위로 명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되지 않았는데 게시되어 있다면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수 있어 업체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지만,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실제 상황과 자료를 두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아이 사진의 초상권은 동의서에 적힌 범위가 기준입니다. 범위를 벗어난 사용을 발견했다면 기록부터 남기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서명 전 확인 항목은 촬영 동의서 글에서, 촬영장 동행이 왜 필요한지는 촬영장 부모 동행 글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모집 중인 곳은 모집·오디션 페이지에 모아두었습니다.